반응형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1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1종, 2종) 확인해야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1종 보통 면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 면허 중 하나로,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규정과 제한 사항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종 보통 면허의 정의1종 보통 면허는 일반 승용차, 소형 화물차, 그리고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이 면허는 2종 보통 면허보다 더 넓은 범위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운전 가능한 차량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일반적인 승용차, SUV, 미니밴 등.소형 화물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특정 대형 차량: 1종 보통 면허로는 9.. 2024.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