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신판매업 신고절차1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법인) 알아보기 통신판매업 신고절차통신판매업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일정한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1단계: 사업자 등록사업자 등록 신청: 통신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필요 서류:사업자 등록 신청서법인 등기부 등본대표자 신분증 사본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동의서 포함)2단계: 통신판매업 신고신고서 제출: 사업자 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통신판매업 신고서사업자 등록증 사본법인 등기부 등본대표자 신분증 사본판매할 상품의 목록 및 가격 정보소비자 보호 관련 약관 및 정책3단계: 신고 수리 및 확인신고 .. 2024.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