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 (민사소송, 징계, 예외, 탄핵, 공소기각, 일사부재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며, 소송의 종결성을 강조합니다. 즉, 한 번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법원과 당사자 모두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일사부재리민사소송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동일한 청구에 대해 두 번의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후, 판결이 내려지면 A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의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징계 및 탄핵에서의 일..
2025.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