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의 4대의무1 국민의 4대의무 (권리,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국민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국민의 의무는 권리와 함께 균형을 이루며,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을 형성합니다. 국방의 의무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안전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교육의 의무교육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 2025.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