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어찌어찌하다 보니 돈 때문에 저도 재판이란 걸 해보게 되었고, 당사자로 참석도 해보고 또 변호사님도 별도로 계약하여 꽤나 큰 금액의 비용도 드리고 하였는데, 기나긴 (거의 3년 정도?) 소송 끝에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갔는데 승소를 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특히 변호사비용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액을 청구하지는 못하고 그 한도가 있다고 들었고, 이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한도를 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김에,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계산 절차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압니다. 안하면 실컷 다 승소해놓고 비용 청구도 못하는 오류를...^^)
- 목차 -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란?
- 각 소가별 한도는?
- (예시) 직접 계산해 보기!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www.law.go.kr
해당 규칙에서는 우리가 선임한 법률대리인, 소송대리인 즉 변호사님의 보수 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얼마나 청구가능한가에 대해서 법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바로 별표인데 소가금액, 즉 재판의 금액별로 청구가능한 변호사 보수비용의 한도를 적어 놓은 부분을 봐야 합니다.
2. 각 소가별 한도는?
소가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30만 원, 300만 원~2,000만 원 사이이면 30만 원+우측에 정해진 비율에 곱한 계산식을 더하면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변호사 보수 비용이 나옵니다.
그럼 아래에서 예시별로 다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 금액별 계산 예시
소가금액: 1억 / 2억 / 5억
- 1억인 경우: 440만 원 + (1억-5천만 원) * 6/100 = 740만 원
- 2억인 경우: 940만 원 + (2억-1.5억) * 2/100 = 1,040만 원
- 5억인 경우: 1,340만 원 + (5억-2억) * 1/100 = 1,640만 원
이해가 되시나요? 사건의 소가별로 금액을 별표 기준에 따라 산입해 보고 직접 계산하면 됩니다. 우선 소송비용 확정하실 때 변호사보수 이외에 소송 진행을 위해 사용하셨던 각종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야겠고요.
본인이 계산한 게 맞나? 싶을 때는 나 홀로 민사소송 사이트의 안내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검산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
나홀로 민사소송 > 소송제기 검토 >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산정방법 (본문
패소자,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소송비용 산정
www.easylaw.go.kr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서와 절차가 중요한데,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확정 판결이고 그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야 그것을 전제로 소송비용을 확정합니다.
다음으로 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진행하며, 이때 본인이 사용하였던 각종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까지 상기의 절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예시대로 계산해 보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
요약정리
- 변호사 보수는 소송 비용 중 일부로 산정되며, 소송 비용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 소송의 성격, 복잡성,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변호사와 고객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변호사의 노력과 전문성, 경험, 소요 시간등이 반영되며, 이는 업무 수행 능력과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성공보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불되며, 협의와 계약에 따릅니다.
-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별 한도가 있으며, 그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혹시나 문의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금방금방 확인해서 달아드리겠습니다.